이날 협의체에서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조정안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 대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정안에 대해 향후 전상연 이사회의 내부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체는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부, 국무조정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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