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홍남표 시장의 무죄에 이어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선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의 입장에서 시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의 관심을 끌어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시 공무원들의 업무 역시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1심 무죄를 통해 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시정의 연속성을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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