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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확정':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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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확정'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1:37]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확정'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02/08 [11:37]

홍남표 시장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끌어 온 1심 선고가 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서 열려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남표 시장의 무죄에 이어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선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의 입장에서 시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의 관심을 끌어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시 공무원들의 업무 역시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1심 무죄를 통해 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시정의 연속성을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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