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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추경 되야

- 산자위 추경 심사 참석,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대상과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23:51]

최승재 의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추경 되야

- 산자위 추경 심사 참석,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대상과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2/04 [23:51]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4일, 정부 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받은 업체의 절반(49.8%)이 10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업체당 평균 보상금이 298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개정하며 세계 첫 법제화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 정작 손실보상법이 없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는 동안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8년 16,659명에서 2021년 7월 현재, 38,012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더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가 평생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전에 정부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1년 7월 이전, 1년 6개월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진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매출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현재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인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상향을 촉구해 권칠승 장관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최승재 의원은 이외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상향(100%)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100만원)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감가상각비 등 기타 고정비와 전기료, 수도세 등 필수 공과금 포함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및 손실보상기준 개정 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생존자금을 위한 5,000만원 한도 대출 지원 10조 원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등을 위한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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