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반영구화장문신국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촉구를 위한 1,000 여명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열어
이날 집회는 대구의 G씨가 의료면허없이 반영구화장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권유로 국민참여재판(사건번호 2023고합130)을 하게 됨에 따라 전국의 문신사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열렸다.
특이한 건 문신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며, 법원은 국회나 정부, 의사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문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13일, 14일 양일간 열릴예정미며, 공개재판으로 열려 이또한 많은 문신사들의 참여속에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에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된다.
임보란 회장은 오는 14일 판결에 앞서 "세상 상식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우리가 무죄를 받아 낸다면 대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바꿀거라 믿는다"하며 "1995년 대법원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배치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는 회원 전체의 입장을 대신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사자 G씨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으로써 부당한 법 집행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제 사건으로 인하여 대법원도 무죄판결로 이어졌음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사)대한보건협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K뷰티인협회, 차의과학대학교, (사)코리아아트&뷰티연합회, 대한문신사중앙회평생교육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K아트메이크업협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케이뷰티인학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법무법인 로투스, 디블랙프로젝트, 톡스앤필브로우, 반반상점, 다나뷰티, 록센, 민낯뷰티, 피오니스, 더제이비, 키아라, 슈엘뷰티, Sreona 등이 참여 및 후원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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