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지방세 징수 효율성 증대 위한 근거 마련' -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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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이뉴스=손영삼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2023.7.24.)’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선을 권고한데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4급) 이상으로 규정 ▲개인별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 ▲포상금 지급 심의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지자체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경남도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포상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백태현 의원은 “4급 이상 관리자가 아닌 실제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기간에 따른 금액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징수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 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