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서성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재차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18일 이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창원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동읍.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지 실정과 지역 주민의 피해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제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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