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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 괴롭힘·성희롱 가해자 복직 결정…시민단체 반발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23:16]

경남지방노동위, 괴롭힘·성희롱 가해자 복직 결정…시민단체 반발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1/03/09 [23:16]

[한국상인뉴스=경남 조용식 기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던 경남 청소년 지원재단 소속 한 센터장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거쳐 복직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재단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과 경남여성회 등 14개 시민단체는 8일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노위의 가해자 복직 결정으로 피해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이어“지난해 6월 용기 있는 직원들의 고발로 우리 재단을 곪게 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경남도의 엄중한 감사를 통해 지난해 9월 A 씨의 최종 해임이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또 "하지만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남지노위에 제소했고, 경남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해임 징계가 과하다며 가해자의 복직을 명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그러면서 “이제 곧 A 씨는 재단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것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성차별·성폭력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경남청소년지원재단 등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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