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창녕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 지원 =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2:54]

창녕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 지원 =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01/09 [12:54]

 

[한국상인뉴스=정은희 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8일부터 2월 말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지상 주차장에 한정) ▲상·하수도시설 보수(단지 내에 매설된 시설) ▲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등이다.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보조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55-530-1384)에 전화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