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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총 101,584㎡, 1억 1,995만원 가량 부과 -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2:29]

밀양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총 101,584㎡, 1억 1,995만원 가량 부과 -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01/09 [12:29]

[한국상인뉴스=정은희 기자]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10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 1,995만 5,500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2월 28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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