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원본 보관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 가능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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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