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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비해야

-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앞둔 시점, 경남소방본부의 대응 점검
- 경남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5:47]

경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비해야

-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앞둔 시점, 경남소방본부의 대응 점검
- 경남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11/14 [15:47]

 

[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4일 경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거론하며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점검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다. 이 20%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한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두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라, 최초 2015년부터 사업비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 사용해 왔으나 지속적인 연장을 거쳐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논란은 2017년부터 일몰을 앞둔 최근 시점까지 지속 제기된 사항이다”며, “소방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의무배분 기준이 삭제되면 경남소방본부의 예산 운용에 적잖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경남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예산이 약 88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자체 예산 확보 노력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 중앙부처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야 한다”며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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