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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및 복지증진 강화”: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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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및 복지증진 강화”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통과

- 이인선 의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남다른 의미,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것”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01 [12:17]

이인선,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및 복지증진 강화”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통과

- 이인선 의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남다른 의미,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것”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3/03/01 [12:17]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의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처(處)’로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훈대상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업무 범위 역시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 조직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제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가 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가보훈부로서 보훈 예산의 증액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복지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지며 업무 영역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성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국가보훈부 격상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대표발의 1호 법안이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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