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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부결: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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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부결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7:52]

(속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부결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3/02/27 [17:52]

 

[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됐다. 본회의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 찬성이 총 139명, 반대한 의원은 총 138명으로 부결됐다.

 

최종표결 집계한 결과 기권 10표, 무효 11표였으며, 찬성표가 1표 많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인 169석에 31석이나 모자란 138표의 부결표가 나옴에 따라 향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더욱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개회하고 표결 절차에 대해 설명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의원의 범죄 사실의 열거에 이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예상과 달리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이렇다 할 뚜렸한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신상발언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 받았다면 당연히 뇌물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로 뇌물이 지급됐다”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 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겠다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 이메일 이 다수 존재한다"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재명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명 투입해서 1년넘게 수사 중"이라며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안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같은 증거인멸사유도 전혀 없다"며 "정치적 선동으로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정족수에 따른 과반수 찬성이 미치지 못했지만, 2표의 가부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중재와 합의로 한 시간만에 1표는 부결로 1표는 무효표로 인정했지만 여야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 이탈한 찬성표와 무효표 발생에 대해 지도부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다.

 

검찰은 국회에서 정족수 과반수 이상을 넘기지 못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남은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계속될 전망이며, 김문기를 전혀 모른다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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