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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의원, “인사청문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반드시 공개”: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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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의원, “인사청문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반드시 공개”


- 지난해 경남도 인사청문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불공정 논란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21:13]

진형익 의원, “인사청문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반드시 공개”


- 지난해 경남도 인사청문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불공정 논란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3/01/17 [21:13]

                 사진/창원시 의회

[한국상인뉴스=이응락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3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특례시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창원특례시에 촉구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5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12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진형익 의원은 “지난 1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첫인사 검증을 진행했지만, 보고서 불채택과 임명 강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인사 검증이 목표에 맞게 발전하기 위한 심정으로 개선점을 제안한다”고 5분 발언 취지를 밝혔다.

 

진형익 의원은 가장 먼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 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자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경남도의 경우, 경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5명 중 2명이 후보자 지인으로 확인되었고, 경남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와 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지인으로 보이는 2명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검증이 가능한 이유는 경남도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자료를 도의회에 제공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자료가 절대 불가하다는 창원시와는 다른 자세와 행동으로 인사 검증에 임했다”며 창원시를 비판했다.

 

진형익 의원은 다음 개선사항으로 인사 검증 기간의 확대를 요구했다. 진형익 의원은 “현재 협약서에는 요청서 회부 후 7일 이내 청문회 실시, 추가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는 청문회 2일 전, 자료 및 답변서의 제출은 청문회 1일 전까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자료와 서면질의를 요구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했고, 후보자가 창원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료 송부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형익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5일 전 송부, 답변서는 청문회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사검증협약을 인사청문회법에 준용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형익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의 부적격 채택을 존중하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책임성 있는 결단, 창원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의혹 및 부적격 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 후보자가 직접 창원시민께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는 반대를 위한 반대, 검증하지 않은 의혹의 난무를 방지하고, 창원시민의 눈높이 맞는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1월 18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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