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물류 및 현장 애로 등의 정부 지원방안과 관계기관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금융지원 부문의 경우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기업 및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 대상으로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한달 내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수출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키로 했다.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해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수출통제 부문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격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국의 대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해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목의 적용 면제 가능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대응 인원 및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등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물류 지원 부문은 코트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등 통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보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와 협약을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요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Ship-back)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기업애로 지원 부문은 무역협회·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괄 취합해 관계기관과 대책마련 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향후에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잇달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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