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산청·함양.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및 같은 해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산청=한국상인뉴스] 허정태 기자=김태호(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관련자 및 유족을 결정하고, 국가는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한 관련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및 같은 해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해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다. 하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99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에는 피해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을 보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피해 배상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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