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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식 산청군의회 부의장 고소 언론인 등 무혐의 의견 송치

언론인 4명 언론사 대표 등 8명 ‘명예훼손’ 고소

허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2/19 [07:48]

조병식 산청군의회 부의장 고소 언론인 등 무혐의 의견 송치

언론인 4명 언론사 대표 등 8명 ‘명예훼손’ 고소

허정태 기자 | 입력 : 2020/12/19 [07:48]
산청경찰서 전경
산청경찰서 전경

[산청=한국상인뉴스] 허정태 기자=경남 산청경찰서가 조병식 산청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9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언론인 등 8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조병식 부의장은 지난 9월 1일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과 관련한 본지 등의 보도와 관련해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를 한 반면 반성은커녕, 다음 날 본지 등에서 보도한 ‘조병식 산청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관련 공식 사과’ 제하의 기사 등에서 지역민 A씨의 (조 부의장이) “차황면장 재직 당시 면내 유지들에게 식대를 대납케 한 사실 등”의 인용보도를 문제 삼아 본지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4명과 해당 언론사 대표 등 8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해 언론에 대한 보복성 자갈물리기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조병식 부의장은 고소내용에서 도박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차황면장 재직 시 지역 유지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온 사실과 특정 언론인을 앞세운 속칭 ‘갑 질’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이라며 해당 언론인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조 부의장이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송치된 만큼 조  부의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도박사건과 관련해서도 ‘죄가 안 됨’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재수사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민 B씨 또한 “조 부의장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로 일관한 것은 본인의 공식사과가 진정성 없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며 “도덕성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지적이 논해지고있다.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근신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는 못할망정 전형적인 관료주의가 몸에 배여 안타깝기 그지없을 지경”이라고 한탄 하면서  본지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 4명과 언론사 대표등 8명 에게 명예훼손 으로 고발한 내용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무협의 처리되자 조 부의장은 어떠한 계기로  색갈론이 변색될지  지역민들에게 형편성을 잃고 있는 가운데 철처히 진위 여부를 밝혀주는 재수사가  요구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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