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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6:44]

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07/10 [16:44]

 

[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후반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도정 방향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권현수 교수, 경남여성가족재단 이인숙 선임연구원,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노미진 센터장 등 전문가와 경남가족센터, 김해 희망모자원 종사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도내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고,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되짚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도내 한부모가족은 6월 말 기준 1만 5,526가구이고 그중 모자 가족은 78%, 부자 가족은 20%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6%인 91가구이다.

 

2022년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긴급할 때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지망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한부모가족 상담·치료, 위기·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인 저소득·미혼 한부모 대상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을 시행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하고,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1인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기준 완화와 자녀학습비, 건강관리비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경제적 지원 외에 심리치유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내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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