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교육 진행 =
[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는 지난 12일, 지회 3층 회의실에서 관내 고령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주기를 놓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갱신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고령의 운전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런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정영해 창녕군지회장은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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