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허성무 전 창원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한국상인뉴스
로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기사입력 2023/11/30 [12:32]

허성무 전 창원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입력 : 2023/11/30 [12:32]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도시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데 이어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도시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12월 초순 경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장)은 지난11월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창원 포함 촉구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달라는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이어서 국토위원장실을 방문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허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일일이 청원서를 전달하고 창원시 포함을 요청했으며, 일단 법률안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외에도 길을 열어놓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으며, 이 특별법이 여전히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 법령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에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통과되어 산업입지법이 포함될 가능성을 많이 열어 두었지만 확실하게 창원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산업입지법이 근거 법령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중으로 입법 예고 예정인 시행령에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허 전 시장은 "아직 확실하게 창원지역이 ‘신도시특별법’에 포함된 게 아니기에 산업입지법도 신도시특별법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