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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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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기사입력 2023/08/02 [04:35]

대통령실,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입력 : 2023/08/02 [04:35]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대통령실은 "오늘(8월 1일)부터 8월 21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6.13~7.3)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

(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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