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지역 개선 등 하수도 정비에 8300억 원 투입부산시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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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10~38곳, 모두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 897억 원 대비 3배 이상인 3138억 원으로 늘려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8300여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이었으며,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