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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다˝: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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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다"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5:30]

대한문신사중앙회,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다"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3/10/10 [15:30]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 회원들은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일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주 지방법원에서는 문신을 하다가 적발되어 불법의료행위로 기소 된 사건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날 임보란 회장은 "회원들의 구구절절 마음 속 깊은 곳의 작은 외침까지 끌어와 정성들인 탄원서를 대법원 재판관께 보내드렸다"면서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사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부당한 법 집행에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보다 겉으로 양성화를 말하며 뒤로는 단속하는 정부가 더 밉습니다.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문신이 의료행위가 된 것입니까?

 

문신행위가 위험하니 의료행위라면 세상 모든 위험은 다 의료인이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몇해 전 일자릴 찾지 못해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문신사가 되었습니다.

 

문신사가 된 청년은 꿈과 희망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년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말 안들으면 신고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이 난무하고 불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라는 이유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신사들은 사업자를 등록하려 애쓰고 불법마취크림을 버리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다니며 전문적인 보건위생 교육을 받고자 노력하지만 공무원들이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문신이 위험하다면,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분별한 문신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만 들끓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와 법원과 의료계는 무고한 젊은이의 꿈을 짓밟고 이 나라를 등지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는 상식을 뒤집고 문신이 의료행위가 되었으며 의사들은 뭐 그리 잘나서 문신을 배우지도 않고 문신 전문가가 될 수 있었나요.

 

차라리 문신을 금지하고 아무도 못하게 했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겁니다.

 

의료계는 그 위험한 문신을 왜 금지하지 않고 병원에서 하라고 합니까?

 

코로나, 간염, 결핵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감염되는 병원이 안전합니까?

 

의사가 문신을 잘해서요?

 

우리는 이제 당당히 외칠 것입니다.

 

숨지않고 엎드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문신은 의료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님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 보편적 상식대로 판결해주십시오.

 

우리는 문신사입니다.

 

문신사는 전문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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