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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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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08:30]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3/06/01 [08:30]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영철)는 지난 5월 31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신영철 회장은, 밀양시 내이동(구 영남병원 부지)에 입점할 계획인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해, “이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전통시장과 골목 전통 상점가 상권을 무너뜨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중대사안이므로 사업주 스스로가 입점 자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영철 회장은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식자재마트는 개설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와 같은 규모의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0. 11. 11. 최승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외 11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하여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개정법률안을 최초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밀양시의회에서 대규모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밀양시 뿐만 아닌 다른 지역의 한 사업자가 1,938제곱미터 규모의 식자재마트 개설 등록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사)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이창현 회장) 및 밀양아리랑시장내일상인회(지효민 회장)와 함께 밀양시에 입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와 아울러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붙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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