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오는 12월 22일 확정- "비록 고발인 일지라도 피고발인들과 매도와 매수의 관계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1월2일 홍남표 창원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관계자 B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홍 시장을 지난 11월 23일 소환조사를 하여 모든 정황조사를 끝냈지만 홍 시장의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창원지방법원은 첫 공판 기일이 22일로 확정됐다.
기소 이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22일 만의 첫 재판인 가운데 홍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출마 예정자 A씨가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B시 등에 대한 후보자 매수 관련 고발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본격적으로 기일이 확정되면서 창원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출마 예정자 고발인 A씨와 홍 시장 캠프 관계자 B씨 간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발인 A씨의 신분도 고발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매도와 매수의 관계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는 검찰의 주장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치열한 공방 또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가장 윗선인 조명래 제2부시장이 조직관리와 선거자금의 최종 종착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 시장의 선거캠프를 총괄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설에 따르면 조명래 정무부시장 역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공로를 인정하여 홍 시장이 인선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와 달리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명래 정무부시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에 시민들이 의문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홍 시장과 고발인 A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 B씨는 기소 이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재판 과정의 핵심은 고발인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A씨에게 있다.
이에 법조전문가들에 의하면 검찰이 A씨의 신분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비록 고발인 일지라도 피고발인들과 매도와 매수의 관계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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