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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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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수사 개시

우경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07:08]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수사 개시

우경원 기자 | 입력 : 2022/02/09 [07:08]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8.(화) 10:00경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8.(화) 10:00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2.8.(화)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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