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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이승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07:42]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이승일 기자 | 입력 : 2022/01/19 [07:4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 국세청  ©



60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에게는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유형별로 구분해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20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고, 이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과 같은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인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학원업·대부업·의료업 등 업종의 전자신고 절차를 6단계로 축소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신고내용 및 주택보유내역·부동산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도 제공한다.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항목을 축소했으며,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살펴봐야할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20년 귀속은 1.8%)됐으며,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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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이와 함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신규 사업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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