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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무소불위' 법은 필요없다.: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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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무소불위' 법은 필요없다.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4/17 [06:33]

중소벤처기업부 '무소불위' 법은 필요없다.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1/04/17 [06:33]
         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6월 평창 워크숍 춤판 술판을 끝마치고 전체 이사들의 기념촬영

중기부 '무소불위' 법은 필요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비대위가 지난 해 6월 배동욱 회장 탄핵과 지난 4월8일 불법 임시총회를 강행하기에 앞서 지난 3월23일과 4월7일 두 번씩이나 불법임시총회라 판결하고 배동욱 회장이 현 회장으로서 차기회장 선출 시까지 직무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함에도 불법비대위는 아랑곳 않고 오히려 일부 사무국 직원들이 전체 직원의 의견 인 냥 지지성명을 내고 중기부는 이에 화답하듯 불법을 합법화로 둔갑시켜 배동욱 회장도 모르게 임기를 정관 46조3항에 의한 규정을 내세워 지난 3월29일까지로 잠정 못박아 질의와 동시에 빛의 속도로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중기부는 무엇 때문에 정관46조 1항과2항은 사문화 시켰는지 묻고 싶으며, 지난 4월7일 법원의 총회개최가처분신청의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 껏 답하지 않고 있으며,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이 진정 선출직임원인지 또한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싶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46조3항을 근거로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선출직 임원이기에 권한대행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성범죄 의혹 등의 자격유무에 대해 철저히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기부가 이제 와서 소상공인연합회의 관리감독 관청을 내세우며 총회결정과 회장의 임기에 대해 의견을 냈다면 그럼 왜 9개월 동안 내홍을 지켜보고 김임용 직무대행과 불법비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중기부의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문제와 관련 지난 7일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지원정책과는 지난3월29일 의견과 달리 법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법원의 3명의 판사가 합의한 공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눈 뜬 장님도 아닐진데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배동욱 회장을 전) 회장으로 기정사실 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인용보도하고 있는 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뿐이다.


만약 배동욱 회장이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중 광고집행 등의 결재권자라면 진정 (전)회장이라고 인용보도 할 것인지 따져 묻고 싶으며, 광고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편향된 보도내용 역시 세심히 살펴보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법비대위가 오늘에 직면한 코로나 위기속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까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는 일부 사무국 직원들과 지역회장의 완장을 꿈꾸며 줄서기에 바쁜 못난 사람들과 이에 장단을 맞추는 기레기들의 떼 창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공중분해 시킬 원흉이 될 것이라 미뤄 짐작된다.

조용식 소상공인연합회 전. 인재영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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