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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700원 결정

- 2021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 보다 1,980원(22.7%) 높게 책정-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 6,300원 수령

조용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0 [02:32]

강동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700원 결정

- 2021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 보다 1,980원(22.7%) 높게 책정-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 6,300원 수령

조용훈 기자 | 입력 : 2020/10/10 [02:32]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한국상인뉴스] 조용훈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0,700,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0(22.7%) 많은 금액이며, 2020년도 생활임금 10,520원보다 180(1.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2,236,3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입된 것으로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3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등의 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팍팍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617일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2016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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