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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 없는 날 디지털 캠페인 진행

- 강동구,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의 가치를 주민과 공유- ‘8월 14일 택배 없는 날’계기로 동참 운동 확산 기대

조용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00:51]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디지털 캠페인 진행

- 강동구,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의 가치를 주민과 공유- ‘8월 14일 택배 없는 날’계기로 동참 운동 확산 기대

조용훈 기자 | 입력 : 2020/08/13 [00:51]

 

 

[서울=한국상인뉴스] 조용훈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맞아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는 택배산업이 시작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지정된 ‘택배 없는 날’을 맞아 ‘#8월14일_택배없는날’ 해시태그(핵심어 표시) 달기 운동에 동참해 택배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택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과중한 업무량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택배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택배 없는 날’의 지정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4대 택배사와 우체국 택배가 참여하면서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구는 택배노동자들의 휴가를 지지하고, 휴가기간 배송물량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8월14일_택배없는날’ 및 ‘#나는_8월_13일_택배를_주문하지_않겠습니다’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 나섰다.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를 하려면 ‘8월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에 동참하는 의미로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응원의 메시지를 올리면 된다.
택배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의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 및 휴식시간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 2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택배노동자의 피로도가 심각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반갑게 생각하며, ‘8월14일 택배없는 날’을 계기로 택배노동자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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