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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조용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01:37]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조용훈 기자 | 입력 : 2020/07/07 [01:37]

[서울=한국상인뉴스] 조용훈 기자

오는 12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4,368,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 1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사업목표

82,290

80,990

19,988

2

1,000

60,000

1,300

1,000

300

실적(,%)

30,855

(37.5)

30,637

(37.8)

16,109

(80.6)

2

(100)

160

(16)

14,368

(23.9)

218

(16.8)

205

(20.5)

13

(4.3)

 

지난 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검색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세라컴 02-744-1777

()이엔드디 1644-2402

()크린어스 1544-1198

HK-Mns()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02-2133-3653, 3655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DPF 부착)

 

 

 

 

 

조기폐차 신청

 

저공해조치 명령

 

장치부착 희망자에 부착 승인

차주()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차주

 

서울시 차량소유자

 

 

조기폐차 대상 확인

(확인서 발급)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주

 

소유자 제작사

 

 

폐차장 입고

* 수도권지정폐차장125개소

 

장치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실시

차주폐차장

 

차주 제작사

 

장치 제작사

 

 

차량 상태 확인

(정상자동여부성능검사)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발급

 

저감장치 부착 등

* 수도권45개 공업사(서울8)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업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 말소등록

 

MECAR등록/

적정장치 부착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차량/폐차장대행자치구

 

제작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서울시

 

 

보조금 청구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차주/협회서울시

 

장치 제작사서울시

 

서울시 제작사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서울시차주

 

서울시제작사

 

 

저공해조치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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