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촉구 성명'-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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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7월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되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최악의 경제 여건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한 스티커 구입비, 보증금 추가에 따른 결제 수수료, 컵 세척 인건비와 반환 컵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비용을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천평의 대규모 카페에서 몇 배에 달하는 양의 음료를 일회용컵에 팔더라도 해당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의무가 면제되어 소상공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년 8개월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중인 제도는 현장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는,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책 당국에 되물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