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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피해주민에 돈 받고 태양광사업 유치 ‘논란’

“태양광사업 한다며 ‘수소발전소 유치동의서’ 받기도”

정일응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8:34]

혐오시설 피해주민에 돈 받고 태양광사업 유치 ‘논란’

“태양광사업 한다며 ‘수소발전소 유치동의서’ 받기도”

정일응 기자 | 입력 : 2020/04/02 [18:34]

 

 

창원시가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증설 과정의 민원 해결 또는 생계지원 차원으로 추진한 태양광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 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을 속여 수소발전소 유치 동의서를 받아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진위 규명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창원시는 진해구 남영로 527번길10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동부 맑은물재생센타) 증설사업(2단계)을 위해 2018년10월, 공사발주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9년 4월경에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반대를 극복하고 피해를 달래고자 ▲각 가정에 도시가스가스공급(약24억책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25억원) ▲재난방송시설 및 운동기구 지원(약1억원) 등 약 50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창원시 하수시설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도시가스사업은 경남에너지가 공사를 대행해 주민들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태양광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웅동 배후단지에서 추진 중인 태양에너지사업 현장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협의됐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원회가 창원시와 협의 없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총 130가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분을 명분으로 1가구당 약 260만원을 걷었으며 그 중 돈이 없는 세대는 참여가 불가해 소외감만 증폭시켰다.

k모씨 등 지역주민은 “창원시가 영길마을 주민에게 현금을 나눠 줄 순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이 나눠 갖도록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보조금 사업도 아닌 보상용 사업에서 260만원씩 돈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왜 하필 날로 수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는지, 당초 계획에도 없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 난리를 피우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이왕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에 꼭 필요한 어판장 시설 또는 휴게시설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는게 나을 것”이라며 “일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하되 한 치의 의혹을 남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별도 약 260만원의 돈을 걷게 된 데는 전기 발전사업 심의 위원회 심사기준 재원조달계획에 자기자본비율 10%이상과 90%는 은행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 회의에서 그 자부담 10%에 해당하는 금액 2억5000만원을 마련하고자 약130가구에서 각 260만원씩을 할당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2020년 1월 까지 법인 설립을 하고 자본금 10%를 적립하면 창원시로부터 25억원이 현금이 대책위로 올 것인데 그 때 대책위에서 입찰 등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분을 갖는 데는 마을의 피해주민 약 13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 등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 데다 형편이 어려워 260만원 가량의 돈을 내지 못한 가구는 열외시키는 대신 그로 인해 채워지지 못한 금액은 대책위원장과 통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촉각이 쏠려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주민 k씨는 “돈을 못내는 가구는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배당이 없다고 했다”며  “주민들이 대책위 말만 믿고 돈은 입금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소문만 무성해 하수시설 사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아직 검토 중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

더욱이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의 잦은 말바꾸기로 그 투명성과 진실성에 회의를 품고 있는 주민이 적지 않다”며 “대책위가 지난 2019년 10월말 경 주민들에게 6만여평의 부지에 조성될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하다며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마을회관으로 가져오라고 해 제공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르자면 대책위가 말한 6만평의 태양광 사업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창원시가 별도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동의서와 마을 뒤편 40메가와트급 수소발전소 유치 동의를 받기 위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주민은 “수소발전소를 하려는 곳이 사회복지 시설과 자연부락이 인접해 위치가 부적합해 주민동의가 필수조건이었다”며 “대책위 관계자와 수소발전 사업자 간 특별한 유착이 없고서야 이 같이 100가구 이상을 속이면서까지 수소발전소 유치동의서를 받았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창원시의 슬로건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인데 돈 없는 사람들의 소외를 방치하거나 불의한 담합을 묵인하는 처사가 없어야 한다”며 “선량한 주민들을 볼모로 공익 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존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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