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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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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15:30]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3/08/01 [15:30]

                     사진/서울특별시

[한국상인뉴스=손영삼기자] 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접수 받으며 오는 9월 15일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2023년 제2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 시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원) 졸업생을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고 바로가기

 

신청·접수자 중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7.2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와 지원 이자액은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돼,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 잔여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신청기간: 2023. 7. 25.(화) 9:00 ~ 9. 15.(금) 18:00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거주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5년 이내 졸업생

※ 2018.7.25.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 준비서류: 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

○ 접수처: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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