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특례시 [한국상인뉴스=손영삼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라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건조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굴 박신장,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등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관내 어업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수협이다.
지원금은 올해 1~3월, 3개월간 부과된 전기요금 중 전년도 동기대비 인상액의 최대 50%인 kwh당 11.7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고금리·고물가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 추진으로 어가 경영부담 경감 및 생산기반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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