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규탄 및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규탄 및 최저임금 동결 촉구
[한국상인뉴스=손영삼기자] 경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영철)는 오늘(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창원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와 5개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상율, 박경애, 정연진, 조재식, 심임숙) 및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경남도지회(회장 장정임 외 5개구 각 지부장), 경남이벤트산업협회(회장 최준우), 메이컵업 경남지회(회장 하서진),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오동한), 대한미용사회 진해지회(회장 장순자) 등 업종별 대표님과 임원 및 그 관계자 20여명 이상이 참여(이하, ‘업종별 단체’라 한다)했다.
신영철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의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그리고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 온 우리 소상공인들과 업종별 회원들은 안정과 행복의 장밋빛 희망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동시다발적 복합위기인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6월 22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었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된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는 모두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강력히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냉방비 폭탄이 다시 앞을 가로막고 있고 원자재와 식자재, 임대료 상승과 치솟는 금리 그리고 코로나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국은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면서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영철 회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의 부결은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단일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의 강도와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결정을 취소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즉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제17조 규정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극단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무단 퇴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보완책이 마련됨이 없이 오로지 공익위원 9명의 의견에 종속되는 의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영철 회장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재심의 규정 또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재심의에 관련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신영철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의 악화라는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러한 열악한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확정되고 고시되는 최저임금이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적용되는 것은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 모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에 가깝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외면하고 이를 부결한 결정을 규탄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을 최소한 그대로 동결할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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