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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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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1월 9일~20일,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 업소 대상
-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단속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09 [17:47]

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1월 9일~20일,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 업소 대상
-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단속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3/01/09 [17:47]


[한국상인뉴스=조용시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방문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를 병행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도-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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