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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수 박사,'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고소':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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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수 박사,'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고소'

- 카카오 상대로 1심 승소, 항소심 패소 '특허권 불법행위 침탈을 처벌해야'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0:17]

오준수 박사,'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고소'

- 카카오 상대로 1심 승소, 항소심 패소 '특허권 불법행위 침탈을 처벌해야'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2/07/22 [10:17]

  카카오 앱(카카오 톡) 원천기술의 발명특허권자 오준수 박사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이응락 기자] 지난해 2021년 9월 29일, ㈜카카오(의장 김범수, 이하 카카오)가 자기 앱(카카오톡)의 발명특허권자로 알려진 오준수 박사의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오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21후10923)에서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2021년 9월 29일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1심 법원인 특허심판원으로 환송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측으로부터 지적재산상의 특허권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오준수 박사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이 사건은 2020년 12월 15일 1심인 특허심판원이 카카오가 오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특허의 무효 소(訴)(심판번호 : 2020당2197)에 대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며 카카오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인 특허법원(2021허1196 사건, 재판장 이형근 판사)은 일반 상식선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 즉 "공유지('공인 네트워크'인 인터넷망)와 사유지(사설 통신망), 그리고 실시간적 전송망(인터넷망)과 비(非)실시간적 전송망(SMS문자망)은 서로 간에 명백하게 다른 기술특징이다"라는 보편적 국제표준규칙조차 임의로 서로 동일시(똑같다)하는 위법판단을 해놓은 후에 이를 전제로 또 다시 보편사실을 왜곡한 위법사항을 만들어 2021년 8월 24일 판결 선고함으로써 지난해 8월 24일 “특허심판원이 '20.12.15. 2020당2197호 사건에 관한 심결(행정 기관의 심판에서 심리의 결정을 이르는말)을 취소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카카오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2021.12.30.) 사건에 대한 소(訴)(사건번호: 2022허2585)를 '22.03.31. 받게 된 특허법원(제4-1부)이 또다시 오 박사의 발명특허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카카오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 박사는 “헌법 제22조와 특허법은 특허와 발명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이 이에 역행하여 발명특허를 무효화(소멸)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헌법에 위배된 판결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자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서울일보를 통해 밝혔다.

 

또한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앱 발명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준수 박사의 발명특허를 침해하고 모방 및 도용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리고 “카카오는 책임 있는 회사 대표 임원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카카오 홍보실 OOO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다”고 카카오측 입장을 대신 전했다.

 

오 박사는 특히 발명특허권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경우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및 홈버튼, 바운싱, 포토플리킹 등 실용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으며, 삼성전자도 애플이 자사의 데이터 분할 전송, 전력 제어 등 자신들의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한 바 있다”며 “양사는 한국, 미국, 등 9개국에서 소송전을 벌였는데 나라마다 상이한 판결 결과가 나와 혼선을 빚었으나, 2018년 6월 소송 7년 만에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특허분쟁 종결에 합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상호 기술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인 양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사실과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최대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는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카카오의 앱(카카오톡) 원천기술 발명특허권자인 오준수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통신, 컴퓨터공학 전공) 출신으로 관련 기술에 대해 2006년에 특허 출원하여 2008년 3월 26일에 특허 등록이 되었으며, 2007년 6월 특허청장 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5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당대 과학기술 최고의 엘리트 멤버다.

 

오 박사는 "특허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하고 법률로 보장된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이 불법행위로 인해 침탈되고 있어 처벌해 줄 것을 청한다"고 말했다. MIU는 이번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엠아이유 측의 오준수 박사는 ㈜카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들어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준수박사는 이와 관련, “'카카오톡'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강력하게 토로한 뒤, “특허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 소송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는 소송사기 혐의로, 그 법무대리인 또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형사 소송을 강행. 3건의 형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오준수 박사가 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이면에는, ”HDPC 단말기에 탑재된 'O2Talk'라는 무료문자 통화 서비스가 '카카오 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되고 있고 이에 또한 "2007년 'O2Talk'은 서강대, 연세대 등과 산학협력 정부과제를 통해 무료문자 서비스 특허의 실효성이 입증되었기에 정보통신과학 역사상 이례적으로 최악의 특허권 도용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 측에서 2010년 3월 18일부터 서비스 중인 '카카오톡'은 유저수 약 5000만명, 다운로드수 1억 회 이상의 모바일 메신저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점유율이 94.4%에 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발명 특허권자의 주장대로 “전 국민들, 이른바 대 국민 메신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취재진은 “카카오측이 특허권 침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재산상의 특허권료 지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원측으로부터 오준수 박사가 승소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나타난 현실에서 보면, 민형사상의 소송제기에서 모두 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준수박사는, “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공식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이 거절했고, 이 무렵, 즉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왔다.”고 역설하면서, “보다 분명한 특허 도용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그간 이 소송을 주재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횡포 및 터무니없는 반론근거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별도의 형사고소사건이 바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피력하면서, “ 나는 사실 행정,입법,사법 등의 국가공권력이 불법하게 휘둘려져 카카오(톡)를 옹호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해답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준수박사는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단지 힘의 논리에 의해 사장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분쟁에서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데, 이는 특허무효소송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다"며 "비싼 비용을 들여 특허를 등록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무효소송으로 소중한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울일보, 시사통신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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