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매출·고용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10만개로 확대‘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스타트업 지원 글로벌펀드 4조 원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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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대응 지원…정책금융기관·금융권 자금 지원도 강화
중기부는 탄소감축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민·관 합동 지원체계도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개념은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하게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도 확대한다.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임금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한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레전드 50+’ 2.0도 추진한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해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취업 촉진…민관 글로벌 원팀 구축
중기부는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 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벤처캐피털(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도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도 지원한다.
더불어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센터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AI·빅데이터 기반 지원…불합리한 현장 규제 발굴·개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 지원기업 선정·평가 때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거쳐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늘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한다.
현장접점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